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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딱새121
길쭉한딱새12120.09.06

사이버 학교폭력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사이버 공간(메신저, SNS 등)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에게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노골적인 인신공격, 이유없는 비방, 비난 등을 지속한 경우, 가해 학생들이 처벌 받는다면 해당 처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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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서 전기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박 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 전송한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그 정도, 기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섣불리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주변 부모님 등과 상의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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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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