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사이버 공간(메신저, SNS 등)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에게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노골적인 인신공격, 이유없는 비방, 비난 등을 지속한 경우, 가해 학생들이 처벌 받는다면 해당 처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서 전기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박 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 전송한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그 정도, 기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섣불리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주변 부모님 등과 상의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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