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보상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궁금해요.
22년 말 퇴사했고
23년에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이자, 금전보상금 등을 받았습니다.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니,
국세청 자료에는 퇴직금+미지급 이자가 근로소득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미지급이자는 경정청구해서 정정해야 하는 걸까요?
조회되지 않는 해고수당과 금전보상금은 어떤식으로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해서 나오지 않는 걸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험 많으신 세무사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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