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보상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궁금해요.

22년 말 퇴사했고

23년에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이자, 금전보상금 등을 받았습니다.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니,

국세청 자료에는 퇴직금+미지급 이자가 근로소득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미지급이자는 경정청구해서 정정해야 하는 걸까요?

조회되지 않는 해고수당과 금전보상금은 어떤식으로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해서 나오지 않는 걸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험 많으신 세무사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안내된 소득만 잘 신고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해당 소득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