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를 휴직기간에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 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에 통상임금의 80%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구체화 된다면 2025년 시행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적용되는 맞돌봄 특례를 안내를 드리자면,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인데 반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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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