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