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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1.25

2024년 육아휴직 사용시 일반 사기업의 경우 기간을 얼마나 쓸수 있나요??

일반 사기업에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을 고려중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호재주는 기간이 얼마이여

육아 휴직중 받게 되는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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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을 고려중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호재주는 기간이 얼마이여

    육아 휴직중 받게 되는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부모가 각각 1년씩 보장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이력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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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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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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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논의 중).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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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을 고려중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호재주는 기간이 얼마이여

    육아 휴직중 받게 되는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며,

    최근 법개정에 따라서 6개월 추가사용가능합니다.

    (3+3제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지원없이 무급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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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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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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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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