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저트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잠수퇴사 했습니다. 가게쪽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디저트집에서 일하고 있었다가 어제 대표님과 다툼이 있어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이야기드리고 잠수퇴사했습니다. 근데 모든 레시피가 저한테 있어 공유해달라고 하시는데 공유드려야되는 부분일까요? 일개 직원인 제가 없어졌다고 가게가 안돌아가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공유를 안드리게되면 가게쪽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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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레시피가 업무과정에서 개발된 것이라면, 회사소유로 인정될 수 있어, 이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레시피가 업무하면서 구두 또는 서면 전달받아 보관하시게 된 것이라면 퇴사에 따라 그 자료를 전달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