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관계 해지시 매장 sns 삭제해야하나요?
동업인관계에서 제가 sns를 관리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가면 그 계정을 삭제하라고 하네요
엄연히 제가 한 작품인데 직원도 아니고 삭제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거기 상호를 안쓰고 이름을 변경해서 sns를 사용하면 안되는걸까요?
(그 분은 제가 나가도 그 상호로 계속 거기서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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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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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부분이라면 해당 sns 역시도 동업청산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는 것을 유지하면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속사용을 원한다면 동업상대방과 협의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관계 해소 후,
해당 계정이 그 사업장으로 오인될만한 상황이 아니고, 오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면 될 것이나,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