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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기러기86

기운찬기러기86

국세체납금을 먼저 탕감할수도있을까요?

아버지가 법인대표로 있으시고 아버지 40 어머니 40 오빠 20으로 주주비율입니다
법인 국세체납이 발생할거같은데 법인재산,아버지재산으로도 국세납부가 모지라서 어머니와 오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부의무자로 잔금 40프로와 20프로가 넘어올거같은데
어머니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팔아서 어머니앞의 빚이아닌 오빠 앞으로의 국세체납금을 먼저 탕감할수도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판매하여 자녀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어머니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증여세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