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리업무 직원 퇴사처리 절차 질문입니다.
상실신고 후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10월 급여명세서는 지난주 이미 회계사무에 보내 오늘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았고 상실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정산료 나온 부분을 토대로 10월달 급여에서 다시 수정후 지급하면 되나요?
그리고 급여는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은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퇴사처리 업무가 처음이라 헷갈려 여쭤봅니다..
고용·노동
상실신고 후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10월 급여명세서는 지난주 이미 회계사무에 보내 오늘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았고 상실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정산료 나온 부분을 토대로 10월달 급여에서 다시 수정후 지급하면 되나요?
그리고 급여는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은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퇴사처리 업무가 처음이라 헷갈려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