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인 2023년 0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현재 근무처 또는 퇴직한 근무처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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