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지급명세서 제출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 매출과 매입을 따져보아야 해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일단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진행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금액 확인을 하여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