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득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공제 기준이 있어서 소득을 확인하려는데 2022분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건가요?
개인적으로 확인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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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연간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공제 기준이 있어서 소득을 확인하려는데 2022분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건가요?
해당금액은 5월달에 조회됩니다. 이에 아직 확인이 할수업고
Q.개인적으로 확인해야하는거죠?
개인적으로 수령한 금액을 가지고 확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지급명세서 제출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 매출과 매입을 따져보아야 해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일단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진행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금액 확인을 하여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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