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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수달116
철저한수달11623.01.18

2022 소득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공제 기준이 있어서 소득을 확인하려는데 2022분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건가요?

개인적으로 확인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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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연간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공제 기준이 있어서 소득을 확인하려는데 2022분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건가요?

    해당금액은 5월달에 조회됩니다. 이에 아직 확인이 할수업고

    Q.개인적으로 확인해야하는거죠?

    개인적으로 수령한 금액을 가지고 확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지급명세서 제출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 매출과 매입을 따져보아야 해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일단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진행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금액 확인을 하여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