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의 주체는 회사의 형식적인 조직도 및 직함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책임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사업장
현황, 임원진 구성 및 권한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