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임원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포함되지 않게 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회사 등기 임원(운영 대표이사와 재무 대표가 상존)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포함되지 않게 하는 회사 지배구조 체계(각자대표 또는 안전 관련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의 주체는 회사의 형식적인 조직도 및 직함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책임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사업장
현황, 임원진 구성 및 권한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책임자를 포함안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밑에 실무자를 조직도 상에 배치하여 회피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질의에 대하여 단순상담으로 끝내기는 어려운 질문이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대표이사 아래에 책임을 두는 경우라면 지배구조체계에서 조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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