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인제공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A가 학교복도에서 친구들과 걷다가 뒤에 있는 친구 B가 A 발뒤꿈치를 여러차례 밟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밟아서 뒤돌아 B한테 발차기 시늉을 하려고 무릎을 올렸는데 C에게 부딪쳐 아이패드가 떨어지고 모서리부분에 흠집이 났어요.
이 상황에서 B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A와 B 둘 중에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변상비율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A의 행동으로 인해 C와 충돌하여 C의 아이패드가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A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며, 다만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B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책임은 크지 않습니다. 10~20% 정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뒤를 돌아서 발차기를 하게 만든 게 비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씨와의 관계에서는 발차기를 한 에이의 행위만이 문제되기 때문에 비에 대하여 책임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애초에 과실 비율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