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근로능력평가시 병원 기록이 없으면 탈락인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36
기저질환
뇌종양, 뇌출혈, 뇌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뇌출혈로 인한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 대상자 입니다.
현재 상태는 잘 걷지도 못하고 전신마비도 왔다가 풀렸다가 하는 상태 입니다.
뇌출혈 발생한지 5년 됬고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근로능력평가가 있었는데
최근 2개월간 병원 기록을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3년이상 약을 먹고 있음) 서류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기초생활 대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이 있고나서 약도 없고 다른 치료도 없어 뇌출혈로 인한 병원에 다니지 않고 있고
오로지 갑상선기능저하증 때문에 약을 처방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약 처방 받기 위해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다음부터 약을 안먹어도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더이상 감상선 약을 받기위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럼 다음 근로능력 평가시 병원 기록이 없다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초주거급여만 받고 생계급여는 못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