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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토끼237
당당한토끼23724.01.11

산재중 퇴직서 쓴 적 없는데 퇴직되었다고 나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일하다가 다쳐 병원 다니면서 치료 중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치료 중 퇴사서 쓰러 오라고 두 번 정도 말해서 한 달 동안은 쓸 생각 없다 정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해고 처리하라고 말을 했고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다친 날 뒤로 그만둔 걸로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퇴직한 걸로요

전 퇴사서를 쓴 적이 없어요 ㅎ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하면 한 달 동안

1. 해고 처리하면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막 나가는 회사 신고하는 법 없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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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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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기간 중에 해고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2.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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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이후 30일까지 해고가 불가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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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산재기간 또는 산재종료후 한달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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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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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우선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어 해고가 무효임을 다투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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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했다면 해고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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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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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재기간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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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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