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쳐 병원 다니면서 치료 중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치료 중 퇴사서 쓰러 오라고 두 번 정도 말해서 한 달 동안은 쓸 생각 없다 정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해고 처리하라고 말을 했고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다친 날 뒤로 그만둔 걸로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퇴직한 걸로요
전 퇴사서를 쓴 적이 없어요 ㅎ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하면 한 달 동안
1. 해고 처리하면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막 나가는 회사 신고하는 법 없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