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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달팽이224

나른한달팽이224

현금영수증 수동 발급할 때 다 더해서 합계금액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15일 기록을 일일이 다 체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합계 금액으로 입력해도 될까요?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라고 하는데 그냥 세금계산서로 대체 해주는게 더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 직접 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건마다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발급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