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시 주고 받은 계약조건 좀 봐주시겠어어요?
2.계약의조건
1).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변동 없기로함.
3).임차인에 전세자금대출
협조키로하며
임차인에보증보험가입에
동의키로함.
위 내용 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말장난 할 부분은 없을까요?
1번의 경우 권리변동 없기로 =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은 안된다거나 집주인이 바뀌면 안된다거나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포함되는 표현일까요?
3번의 경우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정확히 써야 된다거나..
그리고 가계약시 문자 주고 받은 계약 내용을, 계약서 작성 시 다시 동일하게 넣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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