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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낭만적인어묵
늘낭만적인어묵

가계약시 주고 받은 계약조건 좀 봐주시겠어어요?

2.계약의조건

1).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변동 없기로함.

3).임차인에 전세자금대출

협조키로하며

임차인에보증보험가입에

동의키로함.

위 내용 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말장난 할 부분은 없을까요?

1번의 경우 권리변동 없기로 =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은 안된다거나 집주인이 바뀌면 안된다거나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포함되는 표현일까요?

3번의 경우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정확히 써야 된다거나..

그리고 가계약시 문자 주고 받은 계약 내용을, 계약서 작성 시 다시 동일하게 넣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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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현 상태 그대로인 체로 계약을 해야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이는 임차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계약위반이 될 것입니다.

    2. 허그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 및 임차인 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기로 했다면 허그 보험 역시 임대인이 동의해야할 보증보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가계약은 당사자들에게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별도의 계약일 뿐 반드시 본계약의 내용에 가계약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로 본계약 체결시 얼마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