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근무기간을 오늘이 3월6일이면 3월1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기간을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저한테 말도없이 이번달 말인 31일까지 해라 이런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사직일의 정함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