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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3.03.06

사직서낼때 근무기간을 제마음대로해도되나요?

사직서를 오늘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을 오늘이 3월6일이면 3월1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기간을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저한테 말도없이 이번달 말인 31일까지 해라 이런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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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3월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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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해고 전 한달 전 예고하는 만큼

    근로자도 후임 근무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위해 한달 정도는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직서 수리를 말일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전에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기간에 대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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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근무기간을 오늘이 3월6일이면 3월1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기간을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저한테 말도없이 이번달 말인 31일까지 해라 이런식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사직일의 정함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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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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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더 일하라고 해서 그에 따를 필요 없고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하면 됩니다.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퇴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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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퇴사일을 3.31.자로 권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3.31.자로 사직을 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31.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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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일자에 퇴사가 가능하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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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한달간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일까지 다닌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어도,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인 31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무단결근 처리가 되면 퇴직금에서 조금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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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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