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통신비 포함되나요?
매년 정해진 연봉금액에 월급여 항목으로 기본급/직책수당/야간,연장,휴일수당(고정)/챠량유지비(50만원)/통신비(7만원) 이 지급되고 있고, 차량유지비 50만원과 통신비 7만원은 특정 부서 (영업 등) 에 '일률적' 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와 통신비는 입/퇴사/무급휴직 사용시 일할계산도 되어지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이 부분이 실비변상적인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퇴직연금DC형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
2. 통상임금 성격이 아니여서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지
회사에선 위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고정적이고 특정부서에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항목으로 통상임금이지 않나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량유지비와 통신비는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 및 통신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일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차량유지비 및 통신비 명목의 금원이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실비변상적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와 통신비와 같이 정액이 고정적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차량유지비와 통신비는 추가근무 없이 원래의 근로만 하더라도 지급되고
매월 지급되며, 특정 부서에 속하거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조건만 충족하면 일률적 지급하며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해서 주는 등 그 지급이 고정적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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