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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병아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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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감 34억 토지상속 관련 질의입니다.

상속재산 : 34억(탁상감정 금액)

채무 : 은행대출 2억 1천

상속인 : 배우자 1, 자녀3

질문1 . 법정지분이 아닌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 30억(88.2%) 상속, 자녀 3명(각 3.9%)이 4억을 나눠서 상속이 가능할까요?

질문2. 협의분할이 질문 1 처럼 가능하다면

상속세는 0원

취득세는 배우자 30억 2.8% = 8,400만원 / 자녀 4억 * 2.8% = 1,120만원

약 9,520만원의 취득세가 나오는 계산이 맞을까요?

질문3.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2억 1천만원이 있는데 상속기간 6개월 중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상속기간 : 2025년 7월 31일

대출만기 : 5월 말

은행에서는 5월 말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6월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혹시 부족한 정보나 내용이 있으면 답글 달아주시는 전문가 분들께 따로 연락해서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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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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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협의

    하여 협의분할하는 경우 법정 지분에 관계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금융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에 대한 대출 연장 등은 금융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1. 법정지분이 아닌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 30억(88.2%) 상속, 자녀 3명(각 3.9%)이 4억을 나눠서 상속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 법정지분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할협의서는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질문2. 협의분할이 질문 1 처럼 가능하다면

    상속세는 0원

    취득세는 배우자 30억 2.8% = 8,400만원 / 자녀 4억 * 2.8% = 1,120만원

    약 9,520만원의 취득세가 나오는 계산이 맞을까요?

    • 상속세: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상속재산도 확인해 보아야 하고, 전반적인 재산 및 채무가 확정된 이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금액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 취득세: 취득세 세율이 2.8%인 것은 맞으나, 부수되는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도 있기 때문에 3.16%로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3.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2억 1천만원이 있는데 상속기간 6개월 중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상속기간 : 2025년 7월 31일

    대출만기 : 5월 말

    은행에서는 5월 말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6월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사실 대출 연장은 은행 마다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당장 상환할 여력이 없음을 어필하시거나, 일부 상환(1년간 매월 조금씩 상환하는 방식 등)으로 상환하고 연장을 요청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