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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징계로 인해 사측으로부터

파면또는 해임 징계로 해고 당할경우에도

해고돠 가해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일반직장인기준으로요 공무원말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첨부해 드린 자료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해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