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처분기한 시점이 등기일인가요 잔금납부일인가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가족구성원 어머니가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무주택에 해당되는 작은 빌라라 당첨에 문제가 없었구요
계 약후 중도금 대출시 기존집 처분조건으로 신청했습니다.
대출 뿐 아니라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금문제도 있어
집은 꼭 처분해야 하는데 처분기한 시점이 언제부터 인가요?
은행은 등기일부터라고 하는데
취득세 같은 세금관련 해서는 등기일과 잔금납부일 중 어느 시점부터 날짜 계산이 들어가야 하나요?
처분기한은 1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세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vs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대출 기준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양도세나 취득세에 있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