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다가
미끄러져 접질러서, 발등 골절을 당했고
수술 수, 입원, 깁스 6주까지 다 완료 했습니다.
깁스도 다 풀었구요~!!! 개인 실비보험 등은 보상을 받았구요~!!
식당에서 접수해 준 보험에 대한 문의입니다.
식당에서 대인 접수를 해 주었고
입원 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간것이 전부입니다.
보험료는 언제쯤 손해 사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은 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상황으로,
해당 보험의 보상처리는 님이 치료를 모두 받고 치료비등을 먼저 지급하시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이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진행중이신 같은데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치료완료 후, 손해관련 입증서류를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고, 서로 합의가 되어야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건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증하기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등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언제 보장이 된다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대부분 크게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달이내 지급이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장해 진단서를 끊어서 질문자님의 총 손해(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를 청구하고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고 그 때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치료를 다
하신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