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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1.08

식당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골절이 되었는데, 언제 보험료가 지급이 될까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다가

미끄러져 접질러서, 발등 골절을 당했고

수술 수, 입원, 깁스 6주까지 다 완료 했습니다.

깁스도 다 풀었구요~!!! 개인 실비보험 등은 보상을 받았구요~!!

식당에서 접수해 준 보험에 대한 문의입니다.

식당에서 대인 접수를 해 주었고

입원 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간것이 전부입니다.

보험료는 언제쯤 손해 사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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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는 언제쯤 손해 사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님은 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상황으로,

    해당 보험의 보상처리는 님이 치료를 모두 받고 치료비등을 먼저 지급하시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이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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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진행중이신 같은데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치료완료 후, 손해관련 입증서류를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고, 서로 합의가 되어야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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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건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증하기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등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언제 보장이 된다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대부분 크게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달이내 지급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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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장해 진단서를 끊어서 질문자님의 총 손해(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를 청구하고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고 그 때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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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치료를 다

    하신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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