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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21.12.08

채권추심 청구금액 산정 기산일 질문드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되, 2021.05.부터 매달 25일에 100만원씩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피고가 위 분할 지급 의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의 정확한 의미가

(1) 사건 인지일을 기준으로 기산 혹은 재판시작일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2) 결정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을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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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래 채무에 대하여 2021. 5.경부터 매달 100만 원씩 갚는 기한의 이익을 받고 있다가, 한 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곧바로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바로 500만 원 중 남은 원금 전부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0만 원에서 남은 원금과

    이에 대하여 연체한 날짜 예컨대 21. 5. 26.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금원을 곧바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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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지급금액 전체를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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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분할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위반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위반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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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를 할때 금액 전부를 특정 시기에 변제하지 않고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나누어서 지급하게 됨으로 인해

    그 기간만큼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별 분할된 변제금액을 한번이라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나머지 금액도 즉시 변제해야되는 것이 되며,

    그때부터는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연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된 변제기일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그 때부터 12%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받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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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의민, 피고가 2021. 5.부터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지체시부터" 상실하게 되어 일시에 지급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산일은 "지체시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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