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청구금액 산정 기산일 질문드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되, 2021.05.부터 매달 25일에 100만원씩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피고가 위 분할 지급 의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의 정확한 의미가
(1) 사건 인지일을 기준으로 기산 혹은 재판시작일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2) 결정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래 채무에 대하여 2021. 5.경부터 매달 100만 원씩 갚는 기한의 이익을 받고 있다가, 한 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곧바로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바로 500만 원 중 남은 원금 전부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0만 원에서 남은 원금과
이에 대하여 연체한 날짜 예컨대 21. 5. 26.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금원을 곧바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지급금액 전체를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분할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위반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위반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를 할때 금액 전부를 특정 시기에 변제하지 않고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나누어서 지급하게 됨으로 인해
그 기간만큼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별 분할된 변제금액을 한번이라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나머지 금액도 즉시 변제해야되는 것이 되며,
그때부터는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연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된 변제기일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그 때부터 12%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받을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의민, 피고가 2021. 5.부터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을 "지체시부터" 상실하게 되어 일시에 지급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산일은 "지체시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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