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를 할때 금액 전부를 특정 시기에 변제하지 않고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나누어서 지급하게 됨으로 인해
그 기간만큼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별 분할된 변제금액을 한번이라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나머지 금액도 즉시 변제해야되는 것이 되며,
그때부터는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연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된 변제기일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그 때부터 12%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받을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