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 청구금액 산정 기산일 질문드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되, 2021.05.부터 매달 25일에 100만원씩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피고가 위 분할 지급 의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의 정확한 의미가
(1) 사건 인지일을 기준으로 기산 혹은 재판시작일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2) 결정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