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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집게벌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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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민사재판 1심 패소시 상대방변호사비 부담?

민사재판 피고인데 1심에서 패소하고 상부재판포기시 상대방 변호사비를 얼마를 물러줘야하나요

원고소가407만원,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 약4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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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23.06.2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가에 따라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도 달라지는데

    소가 407만원일 경우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소가의 10% 입니다.

    즉, 소송비용 가운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407,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