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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리한솔개83
제게는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결혼 전 기준 가격이 약 3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결혼 3년 차에 어찌어찌해서 이혼을 생각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둘 다 성격차로 인한 합의 이혼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 경우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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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기간 중 이에 대한 유지, 감소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