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영리한솔개83
영리한솔개8321.02.20

혼인 전 재산에 대한 것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제게는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결혼 전 기준 가격이 약 3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결혼 3년 차에 어찌어찌해서 이혼을 생각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둘 다 성격차로 인한 합의 이혼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 경우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기간 중 이에 대한 유지, 감소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