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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바다표범70
신중한바다표범7022.01.21

이혼시 부동산 재산 분할 가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시가, 공시가, 감정평가 금액이 다른데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이 되는 가격은 어떤 건가요?

남편이 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이고 결혼생활은 14년째, 전업주부로 있다가 재취업 기간은 3년 반 정도

아이는 만 13세입니다.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 아동폭력인데 가정 유지 기여 명목으로 저에게 몇%정도의 재산분할이 인정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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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다면 감정평가액이 되나, 하지 않는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생활이 14년이고, 재취업기간이 3반반정도였다면 40%정도의 재산분할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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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의 가치 기준은 변론 종결시의 국토해양부의 실제 거래 가격 기준으로 분할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재산 분할은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위의 사실에 더하여 추가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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