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을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어떤 건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좌회전 신호를 받는 곳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비보호좌회전을 만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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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사항은 법에 근거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를 살펴보면, 녹색 등화일 때는 ‘1. 차마(車馬, 자동차)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2.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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