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또는 단시간과는 관계없이 모두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it서비스업으로 현장직 없이 모두 사무직입니다(개발, 영업, 경영 등)
성과급에 대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 명문화 된 서류를 공지하거나 게시할것은 아니나,
내부적으로 산출 로직을 두고 지급시점(불특정)에 특정 인원들(불특정)에게 특별성과급의 명목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차별적 처우와 같은 어떠한 위법요소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대상을 산출하는 로직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면 특정 인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기준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산출 로직, 즉 지급 근거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근로자 혹은 특정 근로자 집단(직군 등)이 높은 성과를 올려서 이에 대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준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성과평가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면 차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성과급 지급요건을 명시하여 이에 충족되는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별도 기준없이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면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