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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또는 단시간과는 관계없이 모두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it서비스업으로 현장직 없이 모두 사무직입니다(개발, 영업, 경영 등)

성과급에 대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 명문화 된 서류를 공지하거나 게시할것은 아니나,

내부적으로 산출 로직을 두고 지급시점(불특정)에 특정 인원들(불특정)에게 특별성과급의 명목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차별적 처우와 같은 어떠한 위법요소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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