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로 확인되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넉넉히 내년 2월까지는 근무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해고 포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