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한 퇴사통보는 유효한가요?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 예정일이 보름정도 남은 시점에 퇴사를 번복할 경우 회사 측에서 수용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퇴사 통보를 받은 회사 측에서는 퇴사 예정자를 대신할 인원에 대해 이미 신규 채용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서면 통보가 아닌 구두상 통보였다는 이유로 퇴사 예정자의 퇴사 번복을 수용해줘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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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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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의사를 밝히는데 있어 그 수단이 구두인지 서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요구되며,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541 판결).
즉,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미 사용자(회사)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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