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것은 2월이고,
후임자인수인계 관련하여 회사협의하
4월중순>4월말>5월말로 마무리된상태입니다.
이 경우 당장 5월초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협의에 따라 말까지 출근하고 퇴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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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구두로 해도 됩니다.
네.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면, 3월말이 지난 4월 초에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