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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10

부엌 토지세를 납부해야 되는 날인데 토지세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9월에 내야되는 토지세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토지세익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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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06월 01일 혐재 고시되어 있는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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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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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가로 부과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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