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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금조198
튼실한금조19823.05.06

답 부동산 매도시 중개수수료지급기준은?

부동산 매도시 중계수수료를 얼마나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금액으로하는것인지 가격의 몇프로로 하는지 궁굼합니다 답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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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답,과 즉 농지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매매. 금액이0.9%이하 입니다.

    다만 수수료 협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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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0.9%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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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매물에 대해서는 법정 상한요율 0.9%가 적용 됩니다. 즉 거래금액의 0.9%를 적용해 산출하시면 되고 그 금액 한도내에서 합의하에 지급하시게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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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천분의 4 ~ 1천분의 7)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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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9/1000, 부가세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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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답)을 매도하는 경우 중개의뢰인, 즉 매도인 및 매수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대금의 0.9% 내에서 협의를 한 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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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인경우 중개수수료 최대요율은 매매가의 0.9% 입니다. 가격이 너무높은경우 중개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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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이나 답의 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에 0.9프로 이내 범위에서 합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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