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답 부동산 매도시 중개수수료지급기준은?

부동산 매도시 중계수수료를 얼마나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금액으로하는것인지 가격의 몇프로로 하는지 궁굼합니다 답글 남겨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답,과 즉 농지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매매. 금액이0.9%이하 입니다.

      다만 수수료 협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0.9%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 4%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매물에 대해서는 법정 상한요율 0.9%가 적용 됩니다. 즉 거래금액의 0.9%를 적용해 산출하시면 되고 그 금액 한도내에서 합의하에 지급하시게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천분의 4 ~ 1천분의 7)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9/1000, 부가세 별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답)을 매도하는 경우 중개의뢰인, 즉 매도인 및 매수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대금의 0.9% 내에서 협의를 한 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인경우 중개수수료 최대요율은 매매가의 0.9% 입니다. 가격이 너무높은경우 중개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이나 답의 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에 0.9프로 이내 범위에서 합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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