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1. 육아휴직중 소득이 상한액 15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는 글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출(계산서) 200만원으로 산정을 하는지 수익(계산서-지출비용)인 100만원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100만원을 의미합니다.
2. 육아휴직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예외 기준인 150만원은 무조건 150만원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만약 본인이 7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면 육아휴직 중 소득은 70만원 이하만 예외로 인정해주는 건지 150만원 이하로 인정해주는 건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상 월 상한액이상을 의미합니다.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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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중 특정 달에 소득이 500만원이 잡혔을때 그 달만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고 나머지 달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