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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바다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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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개인사업자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에서는 드문드문 매출이 발생하는데 한번 발생하면 150만원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아예 없는 달도 있구요. 매출이 200만원이면 그 건에 따른 지출이 100만원 정도라 실제 수익은 100만원입니다.

1. 육아휴직중 소득이 상한액 15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는 글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출(계산서) 200만원으로 산정을 하는지 수익(계산서-지출비용)인 100만원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예외 기준인 150만원은 무조건 150만원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만약 본인이 7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면 육아휴직 중 소득은 70만원 이하만 예외로 인정해주는 건지 150만원 이하로 인정해주는 건지....

3. 육아휴직중 특정 달에 소득이 500만원이 잡혔을때 그 달만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고 나머지 달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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