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에서는 드문드문 매출이 발생하는데 한번 발생하면 150만원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아예 없는 달도 있구요. 매출이 200만원이면 그 건에 따른 지출이 100만원 정도라 실제 수익은 100만원입니다.
1. 육아휴직중 소득이 상한액 15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는 글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출(계산서) 200만원으로 산정을 하는지 수익(계산서-지출비용)인 100만원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예외 기준인 150만원은 무조건 150만원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만약 본인이 7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면 육아휴직 중 소득은 70만원 이하만 예외로 인정해주는 건지 150만원 이하로 인정해주는 건지....
3. 육아휴직중 특정 달에 소득이 500만원이 잡혔을때 그 달만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고 나머지 달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하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자영업의 경우 소득이 150만원미만인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다면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겸직과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자체가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한 것으로 보는 사유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상한액(150만원) 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에게 월 150만원이 기준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하므로, 신청기간 중 특정한 달에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고 나머지 달은 아니라면 그달만 제외하고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2.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3. 15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아예 중단되는 개념이 아니라 150넘는 달은 못받고 안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1. 육아휴직중 소득이 상한액 15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는 글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출(계산서) 200만원으로 산정을 하는지 수익(계산서-지출비용)인 100만원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100만원을 의미합니다.
2. 육아휴직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예외 기준인 150만원은 무조건 150만원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기준이 되는 건가요? 만약 본인이 7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면 육아휴직 중 소득은 70만원 이하만 예외로 인정해주는 건지 150만원 이하로 인정해주는 건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상 월 상한액이상을 의미합니다.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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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중 특정 달에 소득이 500만원이 잡혔을때 그 달만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고 나머지 달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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