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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카구128
느긋한카구12820.07.29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월중순부터 7월중순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몇년동안 같이 일할 줄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장님이 정직원을 구했으니 일주일만 더 나오고 그만둬라. 라고 하셨습니다.

1. 7월 19일 퇴근 10분전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녹취 또는 해고를 입증할만한 단서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구요. 참 막막하더라구요.

2. 7월 26일 모든 업무를 마치고 저는 사장님께 문자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말한지 1주일 됐으니 3주 더 나와서 일해라. 그럼 됐지? 다음주에 봅시다'

3. 저는 답장하지 않고 노동부에 이 문자내역을 가지고 우선 진정서 제출한 상황인데. 이게 알림이 갔는지, 이후에 저한테 문자를 또 보내시더라구요

계속해서 결근없이 일하라고 하는 식의 말을 하시길래 제가 답장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자신은 해고를 한적이 없으며, 제가 사직서도 안쓰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만둬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4.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위 문자와 해고사유에 관한 녹취. ( Q. 뽑으셨다는 정직원분은 언제부터 오시는건가요? 라는 식으로 이끌어냄) 둘 뿐입니다.

5. 해고예고수당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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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 근기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 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며, 예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정직원을 구했으니 일주일만 더 나오고 그만둬라"고 구두로 통보한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쟁점은 해고의 시점이 일주일 후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를 한 후 7일 후에 해고하는 것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30일 후에 해고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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