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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카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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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9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월중순부터 7월중순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몇년동안 같이 일할 줄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장님이 정직원을 구했으니 일주일만 더 나오고 그만둬라. 라고 하셨습니다.

1. 7월 19일 퇴근 10분전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녹취 또는 해고를 입증할만한 단서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구요. 참 막막하더라구요.

2. 7월 26일 모든 업무를 마치고 저는 사장님께 문자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말한지 1주일 됐으니 3주 더 나와서 일해라. 그럼 됐지? 다음주에 봅시다'

3. 저는 답장하지 않고 노동부에 이 문자내역을 가지고 우선 진정서 제출한 상황인데. 이게 알림이 갔는지, 이후에 저한테 문자를 또 보내시더라구요

계속해서 결근없이 일하라고 하는 식의 말을 하시길래 제가 답장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자신은 해고를 한적이 없으며, 제가 사직서도 안쓰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만둬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4.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위 문자와 해고사유에 관한 녹취. ( Q. 뽑으셨다는 정직원분은 언제부터 오시는건가요? 라는 식으로 이끌어냄) 둘 뿐입니다.

5. 해고예고수당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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