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곳에서 퇴사할 때 만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퇴사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요일 고정 휴무 + 월~토 중 하루를 더 쉬는 스케쥴 근무 시스템이에요. /
일요일 출근은 달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달 말일이 일요일이라서 저는 토요일이 마지막 출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달 스케쥴표 11/30 일요일 출근자 이름에 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일요일까지 나와야 만근이라고, 만근이 아니면 이번달 월급은 일급여로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회사측 입장이 옳은 건가요?
참고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