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2월 1일부터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A편의점에서 일주일에 2일 18시간, B편의점에서 일주일에 3일 23시간 이렇게 A, B편의점 두 곳에 12월 1일부터 4대보험을 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습니다.

두 편의점 모두 권고사직으로 짤렸는데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A편의점에서 일주일에 2일 18시간(일 10시간/월 8시간 -> 시급 만원),

B편의점에서 일주일에 3일 23시간(화 9시간/금 10시간/토 4시간 -> 시급 8600원)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180일 기준이 A, B 편의점 합쳐서 실근무일 180일이상이 되는건지 궁금하며,

만약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얼마를 받게되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