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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꿩115
풍성한꿩11522.07.25

퇴사후 재입사 연차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에 내년이면 입사10년차입니다

19년도에 대출을 갚기위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상황이라 사장님과 협의후 정식퇴직후 한달을 쉬고 바로복직을하였습니다

현재 연차가 재입사기준으로 다시리셋됬던데

회사에서는 직책,연봉등등 퇴사전 복직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해준다고했는데 연차만 인정이안됬네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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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책,연봉등등 퇴사전 복직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해준다고했는데 연차만 인정이안됬네요..

    방법이있을까요?

    중간정산의 경우라면 퇴직금 다시 산정되나,

    퇴사후 재입사라면 퇴사시 연차가 다 정산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라면 별도 연차를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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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후 재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재입사 이전과 연계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품의 정산은 사실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사유가 없는 위법한 중간정산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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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에 인정하기로 한 내용도 직책, 연봉에 국한된 것으로 연차유급휴가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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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한 이상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마찬가지로 재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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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분이 원항혀 퇴직 (퇴직금 수령) 및 재입사하였고, 한 달의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사안의 퇴사-재입사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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