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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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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추심신고 전에 압류가 경합되면 추심 채권자한테 공탁하라고 내용증명 보내면 되나요?

추심금을 수령한 추심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경합시켰다면

추심권자한테 공탁하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이행안하면 소송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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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추심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합채권자는:

      1.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공탁과 사유신고를 청구하는 소(공탁 및 사유신고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 전 절차로서 가능하나, 그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추심권자에게 공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심권자가 그러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