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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바다매16
우람한바다매16

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나요???

회사상사와 불화로인해 트러블이있었습니다. 윗상사라 일방적인 업무적인 태도등으로 퇴사의사를 밝혀 7월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한상태였으며 (회사측에는 개인사정 등으로 얘기) 13~15일까지 휴가를 썼습니다.

휴가는 전체적인 휴가계획표에 기재하여 휴가를 제출한상태였으며 휴가중 13일에 다른직원을 통하여 회사측에서 연차서(휴가서)를 제출하지않았으니 휴가비는 휴가서를 제출시 처리해줄꺼며 휴가후 출근하지말라는 일방적인통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7월까지 근무한걸로 처리를 하여 월급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휴가비는 입금이되었고 , 15일에 사무실에 찾아가보니 자리배치가 바뀌어 저의 자리며 컴퓨터는 빠져있던상황이였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았으며 그후 출근은 하지않은상태이고 말일이 월급일인날 월급은 정상지급되었으며 퇴직처리는 되지않은상태입니다 .

혹시 이런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지 권고사직일경우 회사측에서 한달치 월급을 더줘야하는건가요 ?

그리고 연차가 17개중 휴가까지 10개를 사용하였으면 연차수당은 어떻게지급되며 7월15일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지않은건 큰문제가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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