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게 별도로 사유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7개중 연차 10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직 시 7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5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문제는 부당해고등을 인정받으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