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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바다매16
우람한바다매1622.08.02

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나요???

회사상사와 불화로인해 트러블이있었습니다. 윗상사라 일방적인 업무적인 태도등으로 퇴사의사를 밝혀 7월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한상태였으며 (회사측에는 개인사정 등으로 얘기) 13~15일까지 휴가를 썼습니다.

휴가는 전체적인 휴가계획표에 기재하여 휴가를 제출한상태였으며 휴가중 13일에 다른직원을 통하여 회사측에서 연차서(휴가서)를 제출하지않았으니 휴가비는 휴가서를 제출시 처리해줄꺼며 휴가후 출근하지말라는 일방적인통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7월까지 근무한걸로 처리를 하여 월급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휴가비는 입금이되었고 , 15일에 사무실에 찾아가보니 자리배치가 바뀌어 저의 자리며 컴퓨터는 빠져있던상황이였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았으며 그후 출근은 하지않은상태이고 말일이 월급일인날 월급은 정상지급되었으며 퇴직처리는 되지않은상태입니다 .

혹시 이런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지 권고사직일경우 회사측에서 한달치 월급을 더줘야하는건가요 ?

그리고 연차가 17개중 휴가까지 10개를 사용하였으면 연차수당은 어떻게지급되며 7월15일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지않은건 큰문제가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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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현시점에서 고용관계 자체는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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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1달치 월급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달치 월급을 더 주는 것은 즉시해고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7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등의 내용이 없었고, 컴퓨터를 빼놓았다 하니 위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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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15.자로 해고한 때는 그 이후에 출근의무가 없으며, "7일×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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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게 별도로 사유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7개중 연차 10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직 시 7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5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문제는 부당해고등을 인정받으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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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한달치 월급을 더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애초에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한 날은 7월 말일이었고, 사용자는 중간에 퇴사를 하되, 대신 7월말의 급여는 전부 다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7월 말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초 근로자가 7월말일 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7월 말까지의 임금은 지급한 점 등을 보면 반드시 해고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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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가

    후 회사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의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

    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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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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