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세워둔지 며칠 됐습니다. 오늘 저녁 나갈 일이 생겨서 차에 타보니 금이 가있어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차 앞유리를 갈아야 할 듯 한데 자차보험 처리 될까요? 자차로 하면 나중에 보험료 오르거나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기준 초과금액 200만원 초과시 사고점수 1점
이하시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인,할증도 없는 3년 유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자차보험으로 해당 건은 수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처리하면 할증은 없어도 할인유예가 될 것입니다. 혹여나 유리교체의 비용이 물적할증금액 이상일때에는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당연히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 가능합니다.
- 하지만 자디차량손해 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상품에 따라 20만원 정도 자기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자차처리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20만원 미만이면 자비로 교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지 자차 처리시 지급된 수리비에 대해 물적할증 기준 이상이면 할증이 되며 할증 기준 이하라도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안도 원인을 못찾으신거 같네요.
자차처리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차종을 모르지만 전면유리의 교체비용이 20만원 내외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범위의 수리비용이 발생한다면 자비로 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고가차량의 경우 전면 유리가격이 백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경우라면 자차로 하시구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 앞유리의 경우 한부위기 때문에 자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로 하게되면 어쨋든 사고건수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에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그 수리비가 크지 않은 경우 자차보험은 최소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실제로 자차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 시 3년 무사고 할인 유예되어 할증되는 금액이 더 크기
떄문에 사비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