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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저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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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

사내 대출 중도 상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1년도 5월에 사내 대출을 신청하시어 사내 대출 계약한 분이 계십니다.

연 3%의 이자로

21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 총 32회에 나누어

원리금균등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자'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 임직원 분이 내년 23년도 대출분만 일괄 상환하여 22년도 12월까지만 공제하시기를 희망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괄 상환하실 때 내년도 대출이자분까지 전부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이자를 조정하여 상환받아야하는지요.

계약서에는 일괄 상환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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