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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저빌80
탁월한저빌8022.06.20

사내 대출 중도 상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1년도 5월에 사내 대출을 신청하시어 사내 대출 계약한 분이 계십니다.

연 3%의 이자로

21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 총 32회에 나누어

원리금균등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자'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 임직원 분이 내년 23년도 대출분만 일괄 상환하여 22년도 12월까지만 공제하시기를 희망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괄 상환하실 때 내년도 대출이자분까지 전부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이자를 조정하여 상환받아야하는지요.

계약서에는 일괄 상환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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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 대출의 경우 사측의 규정에 따라 하시는 것이며,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대로만 처리한다고 하신다면,

    계약서에 일괄상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일괄상환을 한다면 그에 따른 사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괄상환으로 인해 미리 돈을 받아 채무가 변제됨으로 인해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시어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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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내년 대출 이자분까지 요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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