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될 때 기소 불기소 결과를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검찰조사는 보통 경찰조사 끝나고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가 나오게 된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