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시 기소 불기소 결과를 알 수 있나요?
피의자가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될 때 기소 불기소 결과를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검찰조사는 보통 경찰조사 끝나고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가 나오게 된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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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조사가 끝나고 송치결정이 나면 기존 기소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조사는 검사마다 다르나 기본적으로 송치 후 3개월 내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불기소처분으로 고소인의 항고가 없는 한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의 수사 의견은 피의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아니면 형사사법포털에서 가입하신 후에 본인의 사건 번호 등으로 진행 경과를 조회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는 대개 송치 이후에 약 2주에서 2달 사이에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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