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될 때 기소 불기소 결과를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검찰조사는 보통 경찰조사 끝나고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가 나오게 된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조사가 끝나고 송치결정이 나면 기존 기소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조사는 검사마다 다르나 기본적으로 송치 후 3개월 내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불기소처분으로 고소인의 항고가 없는 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의 수사 의견은 피의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아니면 형사사법포털에서 가입하신 후에 본인의 사건 번호 등으로 진행 경과를 조회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는 대개 송치 이후에 약 2주에서 2달 사이에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