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18개월동안 A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몇개월 쉬다가 B직장에서
2023.09.04~2023.10.04 기간동안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급여는 평일15만원, 토요일 8만원으로 정하고
일급으로 계산되어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계산되는 경우여서 일용직으로 적용될까 걱정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하기로 약속됨)
2. 9월에 추석연휴에 쉬고, 10월 2일날 임시공휴일, 3일 개천절에 다 쉬게 되면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건가 싶습니다.
3. 평일 (3일 8시간) + 평일(1일 10시간) +토요일(1일 4시간=> 평일4일 토요일 1일 출근하여 주 5일 , 38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주 40시간 미만으로 잡혀 수급조건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위의 조건에서 계약완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