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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박새234
겸손한박새23423.08.31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18개월동안 A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몇개월 쉬다가 B직장에서

2023.09.04~2023.10.04 기간동안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급여는 평일15만원, 토요일 8만원으로 정하고

일급으로 계산되어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계산되는 경우여서 일용직으로 적용될까 걱정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하기로 약속됨)

2. 9월에 추석연휴에 쉬고, 10월 2일날 임시공휴일, 3일 개천절에 다 쉬게 되면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건가 싶습니다.

3. 평일 (3일 8시간) + 평일(1일 10시간) +토요일(1일 4시간=> 평일4일 토요일 1일 출근하여 주 5일 , 38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주 40시간 미만으로 잡혀 수급조건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위의 조건에서 계약완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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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취득을 일용직으로 하는지 상용직으로 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한달이면 되는 것이고 근무일수를 따지는 게 아니니 공휴일은 상관없습니다.

    3. 주당 근로시간 / 5 로 계산한 시간을 소숫점에서 올림하여 계산하는데, 7.6이 나오므로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일용근로 신고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구직급여일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아니요 월력으로 계약기간만 한달 이상이라면 중간에 공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일이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7.2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올림을 하여 8시간으로 처리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