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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버197

잘생긴비버197

중고거래 사기매물 환불 요청가능한가요?

두달전 당근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자분이 600k 거리수 주행했다고해서 구매했습니다 두달정도 제가 150k 정도 주행했고 오늘 확인해보니 750k 가아닌 실키로수가 2100k 였습니다

이경우 처음 판매자에게 사기매물로 환불 요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키로수는 매매계약 당시 문의하였다면 계약의 중요사항으로 거래취소가능성이 있고,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속였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실 주행 수 차이)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