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중에 잇습니다. 현재 남편을 고소중인데 가정폭력과 스토킹처벌중에 어떤 범죄가 더무거운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중에 잇습니다. 얼마전 소송중 조정결정에 이의신청서를 남편이 제출햇더군요. 전처의 아들이 잇고 남편과 사이에 두딸(22살 17살)을 낳아 아들이 8살때부터 키워왓습니다. 남편의 아들은 현재29살 분노조절이 잘안되고 술을 좋아하며 언제 부턴가 저에게 악감정을 가지기 시작햇습니다.남편도 술을 좋아하고 술주정으로 아파트에서 소리를 지르고 저를 괴롭히기를 10년정도 지나왓네요.
남편은 돈에 너무 민감해서 아들이 군대제대후 분가시키자고 햇을때도
돈없다는 핑계로 제 의견을 무시햇고. 큰딸아이 대학등록금도 주지않앗습니다
그이후 저는 도저히 남편과 살수 없어서 제 딸아이 둘만 데리고 나왓다가 학교문제로 애들이 다시 아빠가 사는집에 들어가 아빠랑 같이 살고 잇습니다.
제가 친정으로 분가한지는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제 딸애들이 아빠나 오빠의 언어폭력을 당하고 잇구요
그리고 남편은 제주변 사람들에게 전화질. 제가 살고잇는 친정집을 찾아와서술친정아빠께 술주정에 폭언. 또 저를 찾아 아파트주변을 멤도는등 여러차례 토킹에 협박문자를 보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소송이 빨리 끝나 제딸들을 그집에서 데리고 나오는게 최우선인데요.
이혼소송중에 남편의
스토킹과 가정폭력을 고소한다면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또 어떤 죄를 더 무겁게 처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6월27일날 이의신청서를 피고측에서 제출햇는데
그다음 절차는 어떤것이 남앗으며
제가 갈등저감형 소송을 햇기때문에
이제 서면으로 제출을 할려합니다.
다음 기일 이전에 제출을 하는것이 나은건지?
증거자료까지 같이 제출을 하는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이 된다면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전에 서면을 제출해야 빠른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판사님이 질문자님의 주장을 인용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당한 사실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죄명을 적용해주실 것이며,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소송에 좀더 유리하게 작용가능하며, 기일 이전에 모든 자료를 미리 제출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