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23.08.07

자동차 사고 시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하나요?

자동차 사고나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하나요? 1차선에서 사고 났는데 정신이 없어서 차부터 빼느라 사진찍는걸 깜빡했는데 상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사진이 증거가 되어 질문자님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찍어두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사고 원인이나 상황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건 사고 현장을 바로 사진으로 남겨 놓으면 추후 다른 차량의 교통 운행을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경우 과실 산정 등에 있어서 실제 사고 현장,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사진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되기에 사진 촬영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찍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진을 찍는 것이 추후 사고의 과실판단을 함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