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상가에 A사 편의점이 2016년부터 임차인으로 사용 중입니다 5년의 계약기간은 종료 되었고 현재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임대료 걱정 없는 편의점이 계속 있어줬으면 하는데...그럼 이번 1년 계약이 만료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으로 다시 계약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알기론 5년 계약, 10년 사용 보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년 계약이 끝났으니 다시 5년 계약을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