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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풍금조49
순수한풍금조4923.06.06

상감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임대인과 임차인 임의 설정 가능한가요?

조그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상가에 A사 편의점이 2016년부터 임차인으로 사용 중입니다 5년의 계약기간은 종료 되었고 현재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임대료 걱정 없는 편의점이 계속 있어줬으면 하는데...그럼 이번 1년 계약이 만료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으로 다시 계약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알기론 5년 계약, 10년 사용 보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년 계약이 끝났으니 다시 5년 계약을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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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소임대기간 1년만 정해져 있을 뿐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10년간 임대 보장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계약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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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6년 첫 계약이라면 2016년 계약시점부터 최대10년 간 계약갱신을 하여 2026년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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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은 임차인과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는것이고 임차인입장에선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최대 10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이 거절할수 없기때문에 언제든지 퇴실할수 있게 1년식 연장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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