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감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임대인과 임차인 임의 설정 가능한가요?

조그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상가에 A사 편의점이 2016년부터 임차인으로 사용 중입니다 5년의 계약기간은 종료 되었고 현재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임대료 걱정 없는 편의점이 계속 있어줬으면 하는데...그럼 이번 1년 계약이 만료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으로 다시 계약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알기론 5년 계약, 10년 사용 보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년 계약이 끝났으니 다시 5년 계약을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소임대기간 1년만 정해져 있을 뿐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10년간 임대 보장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계약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6년 첫 계약이라면 2016년 계약시점부터 최대10년 간 계약갱신을 하여 2026년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은 임차인과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는것이고 임차인입장에선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최대 10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인이 거절할수 없기때문에 언제든지 퇴실할수 있게 1년식 연장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