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이 임대인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6년째 운영중입니다
본사가 임차한 상가에 전대차 계약후 운영중 제가 상가매입으로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전차인으로 운영하는 것과 자가 상가에 운영하는 경우 수익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 임대인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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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따져보셔야 할 것이고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될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적용이 되어 갱신요구에 응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이 되었다고 계약해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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